[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2]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서울지법 1995. 7. 4. 선고 94나51153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할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할부대금납부 책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 이유를 본다.
가. 원심이 원고 회사 광명지점과 피고들 사이의 거래종료일을 1987. 4.경으로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매도위탁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에게 하는 상품의 공급은 매도인이 민법 제568조 소정의 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하는 상품의 공급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어서, 위탁매매인은 상품 그 자체를 계약상 자신의 청구 이행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업무 처리과정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위탁매매인의 계약상 의무는 위탁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대응할 뿐이고 위탁인의 상품공급 자체에는 대응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 9,870,410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은 위탁자인 원고가 위탁매매인인 피고들과의 사이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광명지점을 통하여 1986. 2.부터 1987.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전자제품을 피고들에게 매도 위탁을 위하여 공급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할부판매대금 수금책임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잔대금 채권인바,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이행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상품과 직접적 대가관계(등가성)가 없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인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판매위탁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재항변, 즉, 피고들이 1990. 10. 30. 위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금 1,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1993. 10. 26. 피고들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바 있는데,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시효완성 이후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변제를 승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때부터 3년이 다시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의 대상이어서 그 거래종료일인 1987. 4.경부터 기산하면 원고가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1990. 10. 30.에는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리고,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일자에 피고들로부터 광명지점 거래잔대금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고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위 일자에 시효가 중단되고 이 때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의 기간만으로는 상사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게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일자의 일부 변제가 광명지점 거래잔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와 수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원고가 일부 변제의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농협통장 표지)의 개설일은 '91. 11. 5.'로 되어 있음에 비하여 갑 제1호증의 2(농협통장 입금내역)에는 이 개설일자보다 빠른 1990. 10. 30.자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통장의 표지와 입금내역이 맞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우므로 이 점도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