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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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채무의 일부변제와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판결요지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대평산업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7.14. 선고 77나20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1)내지 (5)의 소송대리인 고재혁과 피고(6) (7)의 소송대리인 이돈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평산업주식회사(아래서는 「대평산업」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대평산업」 사이에 체결된 1968.7.10자의 어음거래 약정, 1968.7.26자의 당좌계정차월약정 및 1968.7.30자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외환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대평산업」이 부담한 원심판결 설시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한 사실, 원고가 「대평산업」으로부터 1971.10.29 액면금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대평산업」의 당좌대월 채무의 지연손해금의 일부로 충당한 사실과 원고와 「대평산업」과의 사이에 위 각 약정과는 별도로 체결된 1967.3.4자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평산업」에게 수차 금원을 대여하고, 「대평산업」이 원고에게 원리금의 일부를 1973.2.12까지 수차에 걸쳐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대평산업」이 1971.10.29 당좌차월금의 일부로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또 1973.2.12까지 본건과는 별도의 채무이기는 하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다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계속한 이상, 기존의 본건 채무도 승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채무의 소멸시효는 1973.2.12에 중단되었다가 1973.2.13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1976.10.29에 본소를 제기한 본건에 있어서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대평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와 「대평산업」사이에 체결된 위 각 설시의 1968.7.10자의 어음거래약정, 1968.7.26자의 당좌계정차월약정 및 1968.7.30자의 외환지급보증약정에 따른 「대평산업」의 원심판결 설시원리금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가 1971.10.29 「대평산업」으로부터 액면금 20만원의 타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은 사실,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원금 및 이자 일부가 변제되고 잔존지연이자가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을 비롯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없는 바, 원고와 「대평산업」사이에 체결된 원심판결 설시의 1967.3.4자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평산업」의 그 설시 채무(이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은 피고 황인섭 뿐이다)에 대한 변제관계를 제외하더라도 1968.7.10 자 1968.7.26 자 및 1968.7.30 자의 위 설시의 원고와 「대평산업」간의 각 약정에 따른 본건 채무관계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대평산업」이 1971.10.29 원고에게 액면금 20만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한 위 설시의 지연이자의 일부변제는 본건 잔존지연이자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서 본건 잔존 채무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1976.10.29에 본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1971.10.30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과 결론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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