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차 임금의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 기능직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가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것과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393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김기연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4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2. 11. 4. 피고 소유의 경기 6바2014호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대전쪽에서 서울쪽으로 편도 2차선 경부고속도로의 1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7:20경 경기 안성군 미양면 신계리 소재 서울 기점 6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정차하여 있던 소외 이칠경 운전의 경기 7타 카고트럭의 뒷부분을 충격, 위 트럭 적재함에 돌출하여 적재되어 있던 피브이시 파이프가 위 고속버스 앞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나윤종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나윤종으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케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한편 위 망인은 1978. 4. 6. 건설부 수자원국 방재과에 잡급직원으로 임용된 후 1981. 12. 29. 기능직 통신원 9등급으로 임용되어 위 사고 당시 같은 국 하천관리과에서 기능직 통신원 9등급 17호봉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1994. 1. 1.부터는 기능직 8등급 통신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이미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여 온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 만큼 위 망인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위 망인이 8급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근속승진하리라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 후에 시행된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에는 직제상 기능직 8등급의 정원에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기능직 9등급 인원수만큼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위 망인 또한 사고 당시 이미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비록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임용 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승진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 망인은 근속승진을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기록상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망인은 3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망인에게 기능직 9등급으로 9년 이상 근속하고도 승진을 하지 못할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 사정이 있는가의 여부 등을 살펴본 다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근속승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