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전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2]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1]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원고
한양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통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가동능력상실률에 상승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사고 이후 원고의 수익이 판시와 같이 증가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익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견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대법원판례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염좌로 인한 후유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