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근무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임임금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1993.1.부터 인상조정되어 매월 평균 금 719,703원으로 되었으므로 위 인상일 이후부터는 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인상분의 일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위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고 피고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