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필의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실제 면적 비율과 다르게 지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지분등기의 효력
나. 소송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소송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확인의 이익의 존부
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필지의 토지 중의 어느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는 편의상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그와 같은 부존재 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가.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262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다. 제72조
원고
피고 1 외 26인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서울지방법원 1995.5.12. 선고 94나 41019, 41026(참가)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각자의 공유지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고, 이 경우 등기된 어느 일방의 공유지분이 그 특정 부분을 분자로 하고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한 비율 보다 적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부분 전부에 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등기는 마찬가지로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한 것이며(당원 1991.5.10.선고 90다 200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필지의 토지중의 어느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고 그 등기는 편의상 위 여러 필지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 매수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그 여러 필지의 토지 각각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잘못하여 그 면적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당원 1988.8.23.선고 86다 59, 86다카 307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27은 자기 소유인 서로 인접한 8필지의 토지 합계 1,654평 위에 집을 짓고 살던 난민들에게 각자의 집터만큼의 토지를 일부씩 떼어 매도한 후 그들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마치 위 8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인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위 8필지의 토지 전체 면적을 분모로, 당해 매각토지의 면적을 분자로 한 공유지분등기를 위 8필지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각 경료하여 준 사실, 피고 27은 위 8필지의 토지 중의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를 특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위 소외 1에게 위 8필지의 토지의 각 1,654분의 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그후 이 사건 토지 중의 나머지 부분 전부를 특정하여 다시 위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마찬가지로 1,654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위 소외 1이 먼저 취득한 특정 부분과 그 지상 건물은 소외 2 등을 거쳐 원고가 전전 매수함으로써, 위 토지 전체의 1,654분의 38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편 위 소외 1이 나중에 취득한 특정부분과 그 지상건물은 피고 11이 매수함에 따라 같은 피고 명의로 위 1,654분의 1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11이 취득한 위 특정부분과 그 지상건물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을 거쳐 참가인이 매수하였는데, 아직 그 등기명의는 피고 11 앞으로 남아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취득한 특정부분의 면적은 79.2㎡이고 참가인이 피고 11로부터 전전 매수한 특정부분의 면적은 원심판시 ㉯ 부분 56.3㎡인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위 각 특정부분의 면적 비율과 등기부상의 원고와 피고 11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차이가 나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 11이 특정하여 매수한 위 56.3㎡전부에 관한 다른 등기명의자들의 공유지분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참가인은 위 56.3㎡전부에 관하여 피고 11을 대위하여 다른 등기명의자들인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 및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원고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시 ㉯ 부분 56.3㎡에 관하여는 피고 11이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위 부분에 관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피고 11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라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피고 11로부터 위 특정 부분을 전전매수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피고 1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1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11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 앞으로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특정부분 56.3㎡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94.11.8.선고 94다 23388 판결 참조),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원고가 자기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참가인이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부존재확인의 소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5.5.26. 선고 94다59257 판결 참조).
그런데,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종전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각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춘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도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부적법한 확인청구 외에도 위 ㉯ 부분 56.3㎡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추가로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위 ㉯ 부분 56.3㎡중 자기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청구를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그 전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가 "피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지 않고 피고 11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판결에 나아간 것은 확인의 이익 및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