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신고 당시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부과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지를 공유 상태에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후 특정 부분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