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후1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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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소멸되었다고 보아 심판청구인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경우, 원심결의 심판비용에 대한 위법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의장이 기간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 심 결

특허청 1994.4.30. 자 93항당4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인의 (가)호 의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 제56533호의 유사1호 의장(이하 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청구의 이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 공용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본의장인 등록 제56533호 의장이 1993. 7. 20. 기간만료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유사의장인 이 사건 등록의장도 합체의 효과로서 같은 날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심판청구인은 더이상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의 상고이유가 이유없는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1.7.7. 선고 80다2185 판결 및 1991.12.30. 자 91마726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에 대한 상고논지가 이유없는 이상 원심심결의 심판비용의 심판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사 원심결에 심판비용에 대한 심판의 탈루가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에 심결이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당원 1992.10.13. 선고 92다18283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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