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2. 29., 1997. 8. 22., 2001. 2. 3.>
1.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의장”이라 함은 의장등록을 받은 의장을 말한다.
3. “의장등록”이라 함은 의장심사등록 및 의장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의장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의장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讓渡나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의장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1995. 1. 5., 2001. 2. 3.>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장을 창작한 때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개정 1993. 12. 10.>
제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ㆍ제11조제1항제4호ㆍ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개정 1998. 9. 23., 2001. 2. 3.>
제5조 (의장등록의 요건)
①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 2. 3.>
1.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
2.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의장에 유사한 의장
②의장등록출원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③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 2. 3.>
제6조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 2. 3.>
1. 국기ㆍ국장ㆍ군기ㆍ훈장ㆍ포장ㆍ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ㆍ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
2.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
3.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제7조 (유사의장)
①의장권자 또는 의장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하 “基本意匠”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의장(이하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의장만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유사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유사의장에만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장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2. 3.>
제9조 (의장등록출원)
①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 2. 3.>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7. 제2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2. 의장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의장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④의장무심사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 의장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1. 의장의 일련번호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⑥의장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1997. 8. 22., 2001. 2. 3.>
제10조 (공동출원)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1의장 1의장등록출원)
①의장심사등록출원은 1의장마다 1의장등록출원으로 한다. <개정 1997. 8. 22.>
②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1997. 8. 22., 2001. 2. 3.>
제11조의 2 (복수의장등록출원)
①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개정 2001. 2. 3.>
②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의 범위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 2. 3.>
③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의장과 함께 그 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을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 유사의장을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기본의장에 속하는 유사의장에 한하여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의장)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③삭제 <2001. 2. 3.>
제13조 (비밀의장)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장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청구는 출원된 의장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③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7. 8. 22.>
1.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2. 그 비밀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한 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⑤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8. 22.>
제14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인한 자(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의장등록출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 출원은 무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의장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무권리자의 의장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의장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의장등록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의장의 의장등록출원시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제16조 (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의장에 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②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의장등록출원인도 그 의장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의장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의장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10.>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2002. 12. 1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ㆍ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ㆍ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 2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출원의 분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의장등록출원한 자
3. 삭제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에 의장등록출원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2. 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분할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④삭제 <2001. 2. 3.>
제20조 (출원의 변경)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유사의장등록출원을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10.>
②의장등록출원인은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유사의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2001. 2. 3.>
④삭제 <2001. 2. 3.>
제20조의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등의 변경)
①제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장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였거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의장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의장등록출원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을 한 때에 의장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 2. 3.>
④삭제 <2001. 2. 3.>
제21조
삭제 <1998. 9. 23.>
제22조
삭제 <1998. 9. 23.>
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의장을 대한민국에 의장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 2 (출원공개)
①의장심사등록출원인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신청은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 2. 3.>
④삭제 <2001. 2. 3.>
제23조의 3 (출원공개의 효과)
①의장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알고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의장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의장임을 안 때부터 의장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의장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63조ㆍ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2. 3.>
제23조의 4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①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사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의 5 (정보제공)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요건 및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제2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01. 2. 3.>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의장등록거절결정)
①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개정 2001. 2. 3.>
1.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제6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2001. 2. 3.>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5.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사의장등록된 의장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표시한 경우
나. 기본의장의 의장권이 소멸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3.>
제27조 (거절이유통지)
①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장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②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중 일부 의장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의장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제28조 (의장등록결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개정 2001. 2. 3.>
제29조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의장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개정 2001. 2. 3.>
②특허청장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제29조의 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①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는 각 의장마다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의 표시
3.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지
4.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 2. 3.>
④제6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 3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9조의 4 (심사·결정의 합의체)
①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②특허청장은 각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특허법 제144조제2항ㆍ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2. 3.>
제29조의 5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결정으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③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의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④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2. 3.>
⑤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장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3.>
⑥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 2. 3.>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58조ㆍ제58조의2ㆍ제61조ㆍ제68조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1997. 4. 10.,2001. 2. 3.>
②특허법 제72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8조ㆍ제142조ㆍ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ㆍ제154조제8항ㆍ제157조ㆍ제165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166조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2002. 12. 11.>
제31조 (의장등록료)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의장등록료(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제31조의 2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①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①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의장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의장권자의 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의장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11.>
제33조의 2 (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제3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제33조의 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의장등록출원과 의장권의 회복 등)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11.> <개정 2002. 1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2. 11.>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수료)
①의장등록출원ㆍ청구 및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ㆍ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제35조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등록료
2.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특허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1999. 9. 7., 2001. 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12. 29., 2001. 2. 3.>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2. 3.>
③제1항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동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1. 2. 3.>
제37조 (의장등록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의장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02. 12. 11.>
1. 의장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의장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의장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의장권자에게 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의장등록증이 의장등록원부 기타 서류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의장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의장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 (의장권의 설정등록)
①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한 때,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 또는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의장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1.>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장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의장등록번호
3. 설정등록의 년월일
제40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①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유사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②정당한 권리자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1. 2. 3.>
제41조 (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의장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2. 10.>
제42조 (유사의장의 의장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합체한다.
제43조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 2. 3.>
제44조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의장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기타의 물건
3. 의장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제45조 (타인의 등록의장등과의 관계)
①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의장권이 그 의장권의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②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의장권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의장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③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 2. 3.>
제46조 (의장권의 양도 및 공유)
①의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②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0.>
④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복수의장등록된 의장권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제47조 (전용실시권)
①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④전용실시권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용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삭제 <1993. 12. 10.>
제49조 (통상실시권)
①의장권자는 그 의장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3. 12. 10.>
③제46조제2항ㆍ제3항 및 특허법 제102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 12. 10.>
제50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의장등록출원시에 그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의장을 창작하거나 그 의장을 창작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1993. 12. 10.>
제51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의장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한 2이상의 등록의장중 그 하나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의장권자
2. 의장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의장등록을 한 경우의 원의장권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의장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의장권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①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하 “原意匠權”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의장권자는 원의장권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원의장권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원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6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1. 2.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이 그 의장등록출원일전 또는 의장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그 의장권자 또는 그 의장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의장권의 포기)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54조 (의장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의장권자는 전용실시권자ㆍ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ㆍ제49조제1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의장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55조 (포기의 효과)
의장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의장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56조 (질권)
의장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등록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제57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등록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제58조 (질권행사로 인한 의장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의장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의장권의 소멸)
의장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제60조 (등록의장 실시보고)
특허청장은 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등록의장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01조ㆍ제106조ㆍ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 규정은 의장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 12. 10., 2001. 2. 3.>
제62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당해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10., 2001. 2. 3.>
제64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 2. 3.>
②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의장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⑤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2. 3.>
제65조 (과실의 추정)
①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장으로 설정등록된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8. 22., 2001. 2. 3.>
제66조 (의장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2조의 규정은 의장권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의 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의 3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의장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의장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의장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의장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10., 1997. 8. 22., 2001. 2. 3.>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의장등록된 후 그 의장권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의장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의장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의장등록(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제외한다)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의장권은 그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기본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은 무효로 된다.
⑤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그 유사의장의 의장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의장권의 전용실시권자 기타 의장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은 자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1993. 12. 10.>
제71조 (심사규정의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의 심판비용”은 “제67조의2ㆍ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보고, 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ㆍ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제73조 (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제7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3.>
1. 무효로 된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의장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장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29.>
1.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한 당해 의장의 선의의 실시
2. 등록의장에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7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79조ㆍ제180조ㆍ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 2. 3.>
제76조 (서류의 열람등)
①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의장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1. 5., 1995. 12. 29.>
제77조 (의장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의장등록출원ㆍ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의장등록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개정 2001. 2. 3.>
②의장등록출원ㆍ심사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ㆍ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제78조 (의장공보)
①특허청은 의장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비밀취급을 요하는 등록의장은 이를 의장공보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공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7. 4. 10., 2001. 2. 3.>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7. 4. 10., 2001. 2. 3.>
④제1항의 의장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의장등록표시)
의장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의장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의장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장등록표시 또는 의장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의장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ㆍ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의장등록 또는 의장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81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7조의2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규정은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 5., 1998. 9. 23.>
제82조 (침해죄)
①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83조 (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2001. 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의장등록여부결정ㆍ의장무심사등록이의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제84조 (허위표시의 죄)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의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2. 3.>
제86조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ㆍ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장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제8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제1항ㆍ제84조 또는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 8. 22., 2001. 2. 3.>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 5., 2002. 1. 26.>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품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장의 실시보고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9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벌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수용·취소·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㊼생략
㊽의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6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제3항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㊾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제77조 및 동법 제78조제1항”은 “제68조 및 동법 제78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의장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의장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의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5조제1항중 의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를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8조의 5”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
제89조중 “특허법 제231조”를 “특허법 제229조의2 및 동법 제231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⑳ 내지 ㉙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