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대법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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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강기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강효덕 외3명

원 심 결

특허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히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특허료의 납부해태로 인하여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권리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특허에 대한 특허료 납부를 해태하여 본건 심판청구 이전인 1963.5.14자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합치되지 않으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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