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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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다. 피고인이 로비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이 비록 그 법인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상 고 인

검 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진성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3노6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 2의 피해자 윤황로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한정진,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피해자 윤황로를 기망하여 금 20억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피해자 이기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같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변호사 한정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이기선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2로부터 스카웃 비용이나 기존 사업의 정리 비용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통일동산 내에 조성중인 공원묘지 24만 평을 통일원, 건설부, 경기도, 토지개발공사 등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불하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원묘지를 민간업자에게 불하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공원묘지 인·허가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5.8. 선고 90도489 판결 참조).

또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상피고인 김수영으로부터 금 1억 3천만 원을 받고 공원묘지 불하를 위하여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1991.9.20. 사단법인 통일기념사업회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위 통일기념사업회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위 통일기념사업회의 이사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후에도 10회에 걸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위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위 통일기념사업회의 이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사단법인인 위 통일기념사업회가 받고자 하였던 위 공원묘지 불하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위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탁할 공무원과 청탁할 사무를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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