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고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교제비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피고인
변호사 유인의
부산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266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1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피고인에 대한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무서위조 및 위증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한 판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함에 있어 정부고위층 인사를 통하여 매립면허를 얻어 주겠다고 하였다면 비록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립면허 사무취급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약속 또는 수수하였다 할 것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교제비로 소비하였다 하여도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데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게 하여 달라는 것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51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