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의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1044 판결
피고인
변호사 김정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7 선고 85노576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은 없으며 구 변호사법(1982.12.31 법률 제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4.8.21 선고 84도10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서울시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덕수지하상가의 이사로 취임하고 위 회사도 피고인을 상법상의 이사로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와 선후배관계에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서울시 부시장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명의로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가 받고자하던 지하상가건설사업승인에 관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