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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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판시사항

가.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4노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경영하는 의류판매 영업을 하는 백화점의 입주상인들이 위 회사의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 저지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계속 영업을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전, 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 등을 하여 입주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단수조치와 출입문을 폐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단전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농성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단전조치를 할 당시 방해받을 업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외 회사와 피해자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매장을 점유할 권한만 있을 뿐 영업권이 없어 보호받을 업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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