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업무방해죄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변호사 박승서
대구고등법원 1979.7.12. 선고 77노8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생각컨대,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 제17조, 제25조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무효의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농지를 점유, 경작하는 자의 경작행위도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니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1점 중 위 논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지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과정에 이렇다 할 위법이 없고(소론과 같이 김부곤 및 이영자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은 그 적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원심판결에 소론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