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한 전차인이 그 건물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변호사 김태동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2 선고 86노63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시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양희관등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윤순이나 윤옥림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희관 등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박광식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희관등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