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의 변경에 따른 형의 변경이 가벌성 소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의 변경이,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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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사 강원일
부산고등법원 1993.12.15. 선고 93노11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제2호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 승인 추천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제137조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수입 당시 시행되고 있던 환경처 고시 제1992-39호(1992.6.25.)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중의 하나로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이라는 사실을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건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 사건 물품이 1991. 2. 8.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통관전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질의회시공문을 위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를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제3 소위가 구 관세법 제181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8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환경처 고시 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인 1993. 3. 11. 환경처 고시 제1993-18호에 의하여 1991. 2. 8. 이전에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또는 수입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 (위 고시 제1조 제2호 가목)로서, 그러한 물품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세관출고서류, 선적서류 등 해당 관련서류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위 고시 제2조 제1호)고 규정하여 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및 그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바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업무부담의 경감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위당시의 법률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의 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