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신규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1996년 12월 23일 고시한 것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 및 이 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3. “유독물”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함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라 함은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성(有害性)”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9. “위해성(危害性)”이라 함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0.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을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4.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료를 포함한다)
5. 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3호ㆍ제14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10호, 제46조제2항, 제51조, 제54조제2호ㆍ제3호, 제57조제1호, 제58조제1호, 제59조제1호, 제61조제1호ㆍ제6호, 제62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중 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책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출,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ㆍ설비의 적정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및 추진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향후 전망
4.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기본계획의 수립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 또는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9조 (화학물질확인)
①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수입대행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화학물질 또는 그 성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유독물
3. 관찰물질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당해 화학물질 또는 그 성분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화학물질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기 위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중에서 인체 및 생물체에 대한 독성자료, 분해성에 관한 자료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재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해성심사 및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해성심사의 신청절차 및 심사자료에 관하여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해성심사)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또는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유해성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유해성심사결과의 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심사를 완료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때에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 유해성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한다. 다만, 그 물질이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고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유해성심사 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기준 및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화학물질심사단)
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기술검토 및 자료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둔다.
②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①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당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결과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 (위해성평가)
①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화학물질의 명칭, 위해성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당해 화학물질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그 밖에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9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①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인 유독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독물의 종류 및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독물보관ㆍ저장업
4. 유독물운반업
5. 유독물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 (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된 당해 유독물영업의 등록에 한한다)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2조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유독물영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독물영업자에게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독물영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운영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결과 안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 유독물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유독물관리자)
①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의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①유독물영업자는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휴업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영업자의 사업장안에 있는 유독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유독물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당해 유독물의 폐기 또는 유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경우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유독물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①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정한 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유독물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등)
①같은 부지 또는 건축물안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2 이상의 유독물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독물영업자별로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유독물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등)
①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ㆍ수입예정량, 주요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찰물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
제32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지정한 때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등)
①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취급제한ㆍ금지물질 보관ㆍ저장업
4.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사용업(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중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5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통지의무)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질을 구매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관계되는 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7조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로테르담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당사국이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8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인화성, 폭발 및 반응성, 누출 가능성 등 물리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 독성이 큰 물질
3. 국내 유통량이 많아 사고 노출 가능성이 높은 물질
4. 그 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3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등)
①사고대비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독물영업의 등록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근 주민이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사고의 보고 등)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의하여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당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즉시 동항에 열거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사고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정보제공)
환경부장관은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ㆍ안전성ㆍ방제요령 및 응급대응요령 등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화학물질목록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의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9.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10.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11.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
1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13.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14.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한 자
1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신청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 제조 등의 신고를 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8.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9.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얻은 자
10.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
②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이 있을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27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자료의 보호)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의 성분 등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ㆍ외에 공개된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료보호요청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제25조(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①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6.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7. 제22조제1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ㆍ수시검사
8.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9.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허가 및 변경허가
10.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5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화학물질심사단 구성원은 형법 제127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영업을 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입한 자
1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12.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유독물을 수입한 자
14. 제22조제1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23조(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4조(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수입한 자
18.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2조제2항의 고시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 수출한 자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를 제외한다)
22. 제25조제1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23. 제26조제2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6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4. 제26조제1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자
5. 제28조제2항(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0.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본문중 사업장별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때에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중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 이외의 자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특정유독물”을 각각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중 “식품 또는 유독물·특정유독물”을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로 한다.
④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⑤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