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새로운 고시로써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 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 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6 판결 ,
1978.2.28 선고 77도1280 판결 ,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0.31 선고 85노34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당시에 시행되던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9호에서 「기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1호에 의하면 위 제44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77.4.20자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116호는 위 제44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그 제1항 "다"에서 「택시,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된 요금(메타기에 의한 요금) 이외의 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므로써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처벌하여 왔는데 (그 뒤 1984.8.4.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위 구법의 제44조 제9호 및 제79조 제1호는 각 제48조 제9호 및 제113조 제1호로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986.3.19 서울특별시는 고시 제171호로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9호에 의한 운전자 준수사항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의 예에서 삭제하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116호를 페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관계법규정의 해석상 뚜렷하다.
이에 논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규제방법의 변경등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법 당시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키거나 축소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1978.2.28. 선고 77도1280 판결; 1982.10.26. 선고 82도1861 판결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