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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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2]

형법 제16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공1992, 304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공1993상, 1428) /[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 15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명균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4. 7. 14. 선고 94노1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을 설립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별표 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22 판결,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위 95도1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이라는 명칭은 피고인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위 학교를 설립한 대학교 총장 이태영과 시장 전영호가 협의하여 사용키로 한 후 피고인을 위 대학의 학장으로 위촉하였을 뿐이며, 위 대학의 현판식이 시에서 교육시설로 제공한 구 장성읍 사무소 건물에서 대학교 총장과 시장이 참여한 가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학교 명칭의 사용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같은 명칭을 10여 년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학교법인이 건축주가 되어 대학교 부설 사회복지대학의 강의실 등 용도로 신축한 것이므로 건축허가시 그 용도에 맞는 건축허가를 얻었으리라고 믿고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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