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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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반환][공1995.10.1.(1001),3239]

판시사항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 기준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예금주를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예탁금 채권에 대한 질

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동시장 복개상가 새마을금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나 7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2 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처인 소외 1로 하여금 원고의 인장을 가지고 원고의 돈으로 피고 금고에 정기예탁을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 금고의 직원이 위 소외 1에게 원고 한사람 명의로 예탁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예금주 명의를 원고 뿐만아니라 위 소외 1 본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 원고의 형제자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고의 자녀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 하였으나, 예금주의 인감란에는 모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장을 압날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예탁금의 통장과 그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를 수령할 때나 예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갱신할 경우 또는 신규로 예탁을 할 경우에 위 예탁금통장과 인장을 위 소외 1에게 주어 그녀로 하여금 이자의 수령과 갱신 또는 신규 예탁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설령 논하는 바가 지적하듯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처가 원고가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예탁하였다가 인출한 돈 65,000,000원이라고 판시한 부분이 구체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위에서 본 사실인정을 좌우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6.7.13. 선고 76다1155판결, 1992.6.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반대의 전제에 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이거나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의 구좌를 개설하고 이자를 수령하며 각 예탁기간 만료 후 갱신을 하여 왔고, 위 각 질권설정시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여신업무규정상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대출 관계 서류에 채무자 본인은 물론 연대보증인도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특히 예탁금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에는 예탁금통장과 예탁금원장에 질권설정일을 표시하여 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하며 그 예탁금통장도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점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피고는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이 사건 각 예탁금의 명의자를 그대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각 연대보증인의 성명 옆에 위 소외 1이 가져온 원고의 인장을 압날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각 대출시에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질권설정의 검인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예탁금원장에만 질권설정의 표시를 하고 각 예탁금통장상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각 예탁금통장은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라거나 그녀에게 위 각 예탁금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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