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에 대한 판단기준
나.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위변제신청을 한 경우 새마을금고의 예금주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직접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제33조 의 규정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 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 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 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신청을 하였는데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직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3인
원고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 1988.12.27. 선고 88누100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이 사건 예탁금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그 예탁금의 실질적 지배자 및 예금행위자는 원고 5인 이상 그 예금주는 원고 5라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동 원고가 이 금원을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던 소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명의자들과 합의하에 예탁하였다 하여 그 예금주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이유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각 예탁금반환을 이유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예금주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들의 예탁금반환약정 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새마을금고법 (1989.12.30.자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과 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피고 연합회의 안전기금관리규정(1987.2.20.자로 개정된 것,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에 의하면, 금고의 회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며 회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 연합회에 안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피고 연합회는 금고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금고에 갈음하여 그 금고의 예탁금 또는 적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법 제32조 제1항 , 제3항 ), 안전기금은 금고가 납입하는 출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는데( 법 제33조 제1항 ), 금고는 의무적으로 안정기금에 가입하여 출연금으로 매사업년도 말 그 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확정된 예탁금잔액 및 적금잔액의 합계액의 10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납입하되( 법 제32조 제2항 , 제33조 제2항 , 규정 제6조 제1항), 그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 제33조 제3항 ), 대위변제의 절차는 해산결의를 한 금고의 신청을 받아, 금고의 사고내용 및 재무상태,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에 필요한 소요금액 등을 조사한 후,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소요자금을 피고 연합회 산하의 관할 시, 도지부에 송금하여 그 소속직원이 대위변제를 이행하며( 법 제32조 제3항 , 규정 제12조, 제14조), 대위변제의 범위는 변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또는 적금의 원금으로 하되,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금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규정 제14조의2), 피고 연합회는 안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법 제32조 제5항 , 규정 제2조)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의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 등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기금을 관리하는 피고 연합회가 모든 진정한 예금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현재는 금10,000,000원) 범위 내에서 그 예탁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신용성을 제고하여 새마을금고를 육성하자는 것이고, 다만 안전기금의 적정한 사용과 그 확충을 기하고 부당한 예금주에 대한 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해산결의를 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대위변제신청을 한 때에만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대위 변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예금주는 새마을금고가 예탁금과 적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대위변제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 연합회가 그 지급을 거부한 때에는 직접 피고 연합회를 상대로 그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5는 소외 중부시장 새마을금고에 금 5,366,673원을 예탁하였는데, 위 중부시장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그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1989. 6. 2. 임시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원고 5의 예탁금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한 대위변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위변제를 거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새마을금고법 제32조 , 제33조 및 안전기금관리규정 제4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새마을금고가 예탁금 또는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주는 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3항 에 의하여 금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직접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지급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5에게 그 예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밝힌 위 견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