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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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공1992.8.15.(926),2223]

판시사항

가.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 예금주의 판단기준

나.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은행인 갑이 병 등 명의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을과 사이에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들에 병 등의 서명 및 무인까지 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 을에게 병 등을 대리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등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정기예금거래약관 중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나.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은행인 갑과 사이에 을이 병 등의 명의로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병 등 명의로 연대보증계약 및 위 정기예금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대출을 신청하자 갑이 을에게 구비서류를 작성케 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들 중 병 등의 서명날인 부분에 을이 서명하고 소지중이던 병 등의 인장을 날인한 후 병 등의 이름 뒤에 무인까지 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나아가 제3자 담보제공상담표, 연대보증상담표 등에 갑측에서 병 등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담당자의 서명날인까지 첨가하는 등 하였다면 갑이 을에게 병 등을 대리하여 위 담보대출계약,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예금거래의 중도해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정기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허봉이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일본국 나고야시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인 원고들이 소외 신봉련을 통하여 소외 1에게 피고 은행과의 예금계약체결을 위임하여 소외 1이 피고 은행 신사동지점에서 원고들이 출연한 돈을 가지고 원고들의 명의로 된이 사건 기명식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정기예금의 예금주는 원고들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1이 예금주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946 판결 ; 1992.1.21. 선고 91다230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은 자금을 출연하고 원고들의 인장을 보내어 소외 1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과 인장을 돌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통장과 인장 등을 소외 1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정기예금계약의 연장 등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그 예금주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외 1이 위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이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였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예금주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들은 예금주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예금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피고와 원고들 명의로 연대보증계약 및 이 사건 정기예금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 명의의 서명날인도 소외 1이 직접하였다) 피고로 부터 자기 또는 소외 김성원 같은 김형재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 1은 원고 박정자 같은 강선이 명의의 이 사건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로 피고의 대출금채권을 변제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 허봉이 같은 최영준의 정기예금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금의 청구에 대하여도 소외 1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소외 1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후,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은행 대출규정에 대출약정과 담보제공 기타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임에 틀림없는지 기명과 날인은 모두 채무관계자가 한 것인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예금담보대출에 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예입금원의 소유자가 누구이든 간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그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대출을 하는경우에는 정기예금의 명의인으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담보제공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금전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각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대출을 신청하자 이를 위하여 소외 1에게 구비서류를 작성케하면서 연대보증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중 원고들 서명날인 부분에 소외 1이 서명하고 소지중이던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후 원고들 이름 뒤에 무인까지 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원고들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제3자담보제공상담표, 연대보증상담표 등에 소외 1이 원고들 서명 및 무인을 위조하고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도 피고 측에서 원고들의 연대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담당자의 서명날인까지 첨가하였으며 원고들 명의의 통장에 질권설정이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소외 1에게 통장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선의 무과실로 소외 1을 실질적 예금주로 믿었다는 거시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다.

우선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에 어긋난 증거취사 등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앞서 본 담보대출계약,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예금거래의 중도해약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6.7.13. 선고 76다1155 판결 ; 1982.7.13. 선고 82다카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대리권 주장 및 표현대리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위 담보설정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담보설정계약체결 등은 물론 그 후 소외 1에게 판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기록에 의하면 환급된 예금에 대하여는 근질권이 설정된 상태하에서 예금이 환급형식으로 지급됨과 동시에 대출채권의 변제의 충당된 것이어서 그 충당된 범위에서는 사실상 위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액일부가 지급된 것도 위 근질권의 설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어 이것만을 따로 분리하여 달리 따질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외 1을 채권의 준점유자로 믿는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담보에 의한 변제충당이나 환급금 지급 등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소론주장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원심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소외 1을 채권의 준점유자로 믿는 데에 과실이 있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는주장을 배척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정기예금거래약관에 예금 지급시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감과 암부호를 이미 계출한 것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유효한 취급으로 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약이 이 사건에 있어서 처럼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까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75.5.27. 선고 74다20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피고의 위 면책특약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거래약관에 정한 면책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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