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3.10.10.선고 72다2600판결, 1990.11.9.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