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전주지방법원 1994.7.28. 선고 92나40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연접한 군산시 (주소 1 생략) 대지 중 공로와 연접한 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공로에서 위 대지로 통하는 통로를 내지 않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문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대지의 안채인 주거용 건물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소외 2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위 소외 1로부터 1971. 10. 21.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뒤쪽이 벽돌담으로 막혀 다른 사람들은 통행하지 못하고 위 소외 2측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다가(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공로에 연결되는 앞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담으로 둘러져 있는 막다른 골목이라 다른 주민들은 이를 통행할 수 없고, 오직 위 소외 2측만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1991. 11. 26. 위 건물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 및 피고로부터 위 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위 주택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71. 10. 2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10. 21.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민법 제294조 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한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설시하고 있어 과연 위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1994. 6. 20.자 준비서면에서,“이 사건 계쟁토지는 인근 주민들이 일제시대부터 이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을 지나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이어지는 통행로로 사용해 오던 토지이었는데,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3이 벽돌로 담을 쌓아 통행로를 차단함으로써 그 후로는 피고만이 공로로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는 바,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스스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군산역 및 군산시장으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던 곳에 대문을 설치하여 위 주민들과 더불어 위 건물의 안채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위 주장에서와 같이 1978년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3이 그 대지에 벽돌담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막힌 골목길이 되어 위 소외 2측만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가리켜 위 소외 2가 통로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로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제소시까지 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전 점유자인 위 소외 2가 1971. 10. 21.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잘못 인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나아가 지역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