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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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6. 선고 93나10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 12. 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5. 원고 명의로, 1993. 2. 2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갑 제5호증, 을 제6,7호증(이는 을 제1호증의 6,7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토였는데 1950년경부터 수류의 변동으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 (2) 그 후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선산 - 구미를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면서 수류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주민들이 그 곳에 포푸라나무등을 식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1976년경 인근 마을주민들이 유실농지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제방을 쌓고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농토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낙동강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그 후 다리공사로 수류가 변경되면서 성토화 되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있지만, 원심 판시처럼 10년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등 침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가지 증거방법으로 위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 토지는 1950년 이전부터 포락되었었다 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포락하였다고 인정하여 버린 것은 필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의취득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의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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