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소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포락 당시)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었는데도 소유자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데는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시가가 상당히 저렴하여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가.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얕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소유자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 위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8억 원 가까운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억여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그 포락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가.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공1981,14088), 1984.11.27. 선고 84다카1072 판결(공1985,75) / 나.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공1984,262),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공1985,1046), 1989.2.28. 선고 88다1295,88다카8743 판결(공1989,525)
대한민국
부산고등법원 1991.7.26. 선고 91나111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704평방미터가 1987.10.17. 같은 번지 잡종지 626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잡종지 12,078평방미터로 분할되었는바, 구 지번인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잡종지 5,544평방미터가 이 사건 토지임] 는 부산시가 1983.6.1. 요트경기장 및 관광위락시설 등의 건설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88.4.23. 그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 내의 토지로서, 원래 남쪽으로 대한해협이 바로 보이는 부산 수영만에 접하여 있으면서 아무런 호안시설이 없어 태풍이나 해일로 인하여 바다에 포락될 위험성이 많았는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82.6.23. 당시에도 위 토지의 대부분이 바다에 포락되어 있었는데다 1983.6.1.경에는 그 토지 전부가 포락되어 가쪽 앝은 곳의 수심은 1미터 정도이고, 안쪽 깊은 곳은 수심이 2-3미터 정도로 바다 수면 아래 침하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위 토지를 원상복구할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는데는 1983.4.경을 기준으로 그 토지 바깥 쪽에 해수를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금 799,086,000원 정도의 거액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반면 그와 같은 공사를 하였을지라도 그 토지의 북쪽에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군사시설(수영비행장)로 인한 제한 때문에 그 시가는 인근 토지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 317,960,0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1982.10.29.경 당시의 지적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해면성 말소신청을 하도록 촉구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된다. 소론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산시가 1987년까지 재산세를 징수하고 또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과 시가 감정의뢰를 하였을 뿐더러 공매공고까지 한 점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고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은 부산시 바닷가는 매립할 경제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하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2증의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에 의하면, 부산시가 위와 같은 압류처분, 시가감정의뢰 및 공매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으로 소유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그 토지 중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전 소유자가 1980년 및 1981년 재산세를 체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들이 납부한 1987년분 재산세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것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4년까지 토지의 등급이 수정된 것은 그 토지가 토지대장상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되는 것이며, 그 소멸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가려지는 것이지 지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말소사실의 통지시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은 1983.6.1. 당시 사회통념상 해면화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