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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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판시사항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위반되었다 하여 바로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단란주점영업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인 소위 비디오케는 단란주점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것이어서,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에서는,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나누면서,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는 유흥주점영업에서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 무도장,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말하되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8 업종별시설기준 중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소에서는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로서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반주용 악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업자가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 춤, 만담, 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단란주점영업소에는 허용되지 않는 무대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설치하였던 소위 비디오케는 손님이 노래할 수 있도록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시설은 단란주점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업소의 객실에 위 비디오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그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3.10.22. 선고 93누10576 판결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이 1992.12.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시행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행정처분이 위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영업 이외의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 제10호 차목 (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위 차목 (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이, 위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식품위생법 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기관인 피고로서는 그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 행정처분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재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한편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와 경위, 비디오케 시설을 설치 운영한 기간, 업소의 규모와 운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제재의 정도가 너무 무거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할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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