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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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27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의미

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사실관계가 전환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서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 이러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할 것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규정한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인 망 소외인이 1961.12.30.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후 벼농사를 지어 오다가 1981년경부터 노령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가 위 망인을 대신하여 벼농사를 영위하여 오던 중 1988.4.6.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위와 같이 수용당할 때까지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이래 수용당할 때까지 자경한 기간은 2년 7개월에 불과하여 비과세 요건인 8년 이상에 미달하고,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 상속을 받은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증여자인 위 망인의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며, 그 판단도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후단 및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 상속세법 의 각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소론과 같이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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