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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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2)특,1854;공1991.7.15.(900),180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이 양도차익의 계산이외의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도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라. "기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이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마.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특히 소급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바. 위 "마"항의 평가에 있어 동일인 소유의 붙어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함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합필된 1필지인 상태로 감정함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주식양도 당시의 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양도"의 개념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는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과세처분 내에서 조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경우에 따라 달리 보게 되어 그 개념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반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위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계약금 외 일부를 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소정의 자산총액이나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위 "마"항의 평가에 있어 동일인 소유의 붙어 있는 3필지의 토지가 함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3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합필된 1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그 시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자백에 관한 법칙도 공공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권조사사항 등 외에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당사자의 소송상의 자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당시의 소외 부흥건설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의 시가가 금3,662,774,134원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소정의 직권심리주의의 법리위배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자백에 관한 법리위배 내지는 그 자산총액의 시가산정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의 대가의 일부가 수수된 1982.6.3.로 보아야 하나 이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나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주식의 양도가 있은 것은 그 대금이 전부 지급된 1983.8.2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자산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는 사실상 주식이 양도된 위 1983.8.20.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1982.6.3.과 1983.8.20.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1982.6.3. 무렵의 시가에 의해 산정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의 양도의 개념이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인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결과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닌바, 그러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일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위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등 다른 관점에서는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산의 사실상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동일한 과세처분 내에서 조차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경우에 따라 달리 보게 되어 그 개념의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도 반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만 위 계약금 외 일부를 양수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과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도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1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가) 소정의 자산총액이나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 기준시기로서의 양도시기도 양도차익 계산시의 양도시기인 1982.6.3.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식대금 전부가 수수된 1983.8.20.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 양도시기를 1983.8.20.로 본 원심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1982.6.3.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였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평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주식양도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소급감정하면서 감정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에는 3필지인 상태였는데 1필지로 합필된 상태로 일괄감정하였는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3필지는 서로 붙어 있고 전부가 소외 부흥건설주식회사 소유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로서 함께 삼환기업주식회사로 이전되는 것이었으므로 3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1필지인 상태로 감정을 하든지 그 시가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소득세법 제16조의2 의 규정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원심이 소외 부흥건설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이 주식양도 당시 금 3,662,774,134원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 55,000주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보다 적은 기준시가 49,254,150원을 계산해 내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주식양도 당시의 회사 순자산가액을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금액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위 주식 55,000주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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