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도2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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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의미

나. 피부박피술의 시행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3. 선고 93노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 (국선 및 사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변호인 오용호 의 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압수된 증 제2호(Professional Feeling Formula)의 용기 표면에 부착된 제품의 설명서에 원심판시의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는 뉴욕의 피부과전문의가 피부의 얕은 주름, 햇볕에 그을은 피부 등을 치료하기 위한 피부박피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치료약물로서 전문가를 위한 제품임을 명시하고 있고, 만일 사용으로 인하여 중독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는 의약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한기철 작성의 진술서 참조), 원심이 이를 화장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약품으로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9.29. 선고 88도2190 판결;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피부미용을 위하여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필링크림 등을 사용하여 얼굴맛사지를 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부의 상태에 따라 피부가 다소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약품인 위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를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의료행위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료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프로페셔널 필링 포뮬러(증 제2호)의 용기 표면에 부착된 제품의 설명서에 그 제품이 피부박피술을 실시하는 치료약물로서 전문가만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약품을 얼굴 전체에 발라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 점을 염려하여 판시의 김근자에게 5일 또는 1주일동안 물을 묻히거나 머리를 감지도 말고, 햇볕도 보지 말하는 등의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니(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박양순, 김근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의료법위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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