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면안마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고객의 시력을 측정한 후 사용한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는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26. 선고 88노14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포함)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무실에 대한시력회복연구소란 간판을 내걸고 팜플렛 등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외에도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저하된 시력을 단기일에 회복시켜 준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의 시력을 시력측정기나 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가압식 미용기란 일종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안면안마기를 사용하여 압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의 사용은 공기주머니(air bag)를 얼굴에 덮어쓰고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압축된 공기를 그 공기주머니속에 불어 넣었다가 빼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눈주위의 근육을 맛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따라서 눈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시력에 관련되는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 특히 예민한 시신경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