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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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환자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7. 선고 91노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어느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의학상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의료인(의사 등)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보건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74.2.26. 선고74도1114 판결)

그러나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찾아온 환자들에게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한 다음, 환부나 다른 신체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만져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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