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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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해고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므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노조원들에 의한 회사 점거중 해고근로자가 노조 임시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노동조합법위반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대우자동차주식회사의 해고근로자중 1인인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에‘선별재입사 분쇄하고 원직복직 쟁취하자'라는 제하의 유인물 300여매, '91임투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300여매를 각 배포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의 규정 취지,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 노사간 단체교섭의 성격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고근로자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 법률상의 구제수단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서 사용자와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11.경 위 회사의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12.22. 인천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이력서를 작성, 위 회사에 제출,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그 다음 날 위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된 후 1988.6.24.에 이르러 위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8.12.경 이를 취하하고 다른 해고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측에 해고자 복직문제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다투어 왔다고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피고인이 단체협약사항에 자신들의 복직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당해 노사관계내부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용자측 및 노조측에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제3자로서 타인의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0.11.27.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 1992.2.11.선고 91도1342 판결등 참조),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배포 유인물의 내용, 피고인의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활동내용 및 관여정도, 활동방법 및 시기, 노동조합측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전체로 보아 피고인이 복직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측 및 노조측에 자신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여지고, 부분적으로는 다소 그 정도를 넘은 면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이를 제3자로서 개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제3자로서 개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잘못은 이 사건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4.8. 위 회사 노조수석부위원 공소외 1 등이 노조사무실에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이에 반발한 위 회사 노조원들이 위 회사 각 출입문 경비실을 장악하고 관리직사원들의 출입을 봉쇄하며 경찰과 대치하면서 투석시위를 벌이는 등으로 회사를 점거하였을 때인 같은 달 11. 00:15경 성명불상자 6인과 함께 생산차량 2대를 나누어 타고 와 위 회사 조립부 풀팀(pool team) 사무실로 들어가 위 회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노조집행부가 임시노조사무실로 쓰고 있던 풀팀 사무실에 들어 가려고 하였다가 노조사무실에서 나오던 노조간부들과 만나는 바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침입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위 자백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위 건조물침입사실을 부인하다가 1심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후 다시 원심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한 과정을 돌이켜 보면, 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은 피고인이 양형에서의 불리함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거나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릇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6.12. 선고 92도873 판결; 1988.4.12. 선고 88도179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1심 5회 공판기일의 검찰신문(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최초의 신문이었다)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곧 이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위 풀팀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위 자백내용을 확인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제1심에서의 자백은 양형의 불리함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공소외 고지섭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거나 또는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등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고지섭의 진술에 의하여 자백의 진실성이 뒷받침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고지섭의 진술내용과 함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으니, 이는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원심은 부가적으로,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에서는 평소 외부방문객, 노조방문객 등의 회사출입시 정문 경비실에서 방문서류를 기재하게 하고 출입명패를 발급해 주었고 방문객들은 이를 패용하고 회사 구내로 출입하였는데, 피고인 등 위 회사의 해고자들 역시 회사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회사에서 발부하는 출입명패를 받아 복직협의 또는 노조활동의 명목으로 회사에 출입하여 온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비록 당시 위 공장이 근로자들에 의하여 점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무실 출입에는 회사의 사전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승낙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회사에서 해고근로자들의 출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락해 왔음이 원심설시와 같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 복직협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출입에 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당시 노조간부들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노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도 위 회사 노조원들에 의해 회사가 점거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할 때인 것으로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행위는 관리자인 회사측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승낙이 있다고 믿었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도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위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것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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