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증명력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가.
검사
마산지방법원 1992.3.20. 선고 92노34 판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의 제1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3 내지 5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의 수표에 관하여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보건대, 공소외 1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용지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도장을 받아 간 것을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발행에 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위 9장의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공소외 1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 1990.2.13. 선고 89도22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8도179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공소외 1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공소외 2와 동업으로 원광상사를 경영할 때부터 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피고인과 둘이서 새로 음료수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1990.11.경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수표용지와 인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위 가계수표 9매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가계수표 3매 등 도합 12매를 피고인과 새로 동업하기로 한 사업자금의 조달, 과거에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의 결제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과거부터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해 왔고,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새로운 동업자금 등의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수표 9매를 발행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처사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