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1064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1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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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집41(3)형,578;공1994.2.1.(961),400]

판시사항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1.4.25.경 에쿠아도르산 바나나 180,000상자를 수입하면서 일본의 냉동선박회사인 엔.와이.케이(N.Y.K)의 냉동선인 후론티어리퍼호를 용선하여 위 바나나중 160,596상자(피고인분 140,596상자, 피고인이 재용선하여 준 공소외 송을빈분 20,000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해 5. 27. 목포항에 입항하여 수입통관함에 있어, 위 송을빈으로부터 운임 전액인 미화 78,000달러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운임 607,457.38달러를 합산한 685,457.38달러(순수운임 610,264.8달러 + 공적운임등 75,192.58달러)를 용선료로 지급하여, 결국 피고인이 수입한 바나나 140,596상자에 대하여는 1상자당 운임으로 4.32달러가 지급되었음에도, 같은 해 6.3. 목포세관에서 위 바나나 중 20,000상자에 대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1상자당 운임을 3.8달러 지급한 양 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면허받음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그 차액운임 10,400{20,000 x (4.32 - 3.8)}달러, 한화 금 7,560,800원 상당에 대한 관세 금 6,804,7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통관한 총 119,804상자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각 소정 관세 합계 금 40,788,890원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공적운임(공적운임)

가.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용선계약은 해상운송인이 상대방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물운송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선박내의 일정한 공간(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개개물건의 운송이 목적인 개품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의 항해를 이용기간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는 용선료가 화물의 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운임용선계약과 화물의 수량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중심으로 운임을 정하는 선복용선계약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운임이란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용선료까지도 포함하여 운임이라고 하고 있으나, 선복(선복)의 이용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용선계약중 적재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의 다과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운임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운송임(Lump Sum)방식의 선복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적재화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적재화물의 수량에 따라 운임이 계산되는 이른바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에게 최저한의 운임액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용선계약서에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적하량)의 하한을 설정하여 이를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운임감소액을 용선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그 부담액을 공적운임(공적운임)(Dead freight)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적운임은 그 실질이 운임이 아니고 용선계약조건의 하나인 선적수량의 부족이라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고 그 지불약정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론티어리퍼호 선박 전부를 항해용선하여 바나나를 운송함에 있어 계약상의 최저선적수량인 12kg들이 180,000상자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12kg들이 1상자당 3.8달러, 18.5kg들이 1상자당 5.7달러의 운임을 지불하기로 하고 공적운임은 12kg들이 1상자당 3.4달러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송을빈분의 20,000상자까지 포함하여 12kg들이 160,596상자만을 선적하게 됨으로써 그 부족수량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공적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관세가격의 평가와 공적운임

선박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용선자인 피고인이 운송인에게 지급한 공적운임도 위 법조 소정의 운임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관세포탈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다른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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