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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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공1995.1.15.(984),444]

판시사항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상고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경영상태의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셔날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1992. 1. 4. 그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심 판시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 소외 회사가 1992. 1. 14.과 같은 달 15.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소공세무서장과 청량리세무서장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같은 달 11. 압류를 실시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위 압류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에 의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은 순수한 임금, 퇴직금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여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양수채권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위 국세압류통지 등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임금채권은 개개의 부동산, 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은 채권추심절차에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9.5.23.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피고들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국세압류통지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우선적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세압류처분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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