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58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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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5.(958),3172]

판시사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렬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2, 피고 3의 상고 이유를 함께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나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다17938 판결 , 1993.1.19. 선고 92다31804 판결 , 1993.5.11.선고 92다528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이 위 임야지분을 1970.1.2.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보증서(갑 제4호증의 3)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1과 그 승계취득자들인 피고 2, 피고 3은 스스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임야지분은 원래 피고 1의 부친인 망 소외 5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 1이 임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발견하고 진정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위 보증서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보증인 중 1인인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1의 당숙으로서 보증을 받으러 온 소외 6의 말만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른 보증인들인 소외 3, 소외 4도 이 사건 임야지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면서 피고 1 및 위 소외 6의 말과 이장이었던 위 소외 2의 날인만을 믿고서 위와 같이 보증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취지의 인정,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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