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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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959),85]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부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 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원유조(보원유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1988.12.8. 호남정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공, 세방석유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의 유류운송 하청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 인천영업소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3.16.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로부터 그 다음날 배차지시받은 주식회사 미원에의 유류배달을 일찍 끝마치고 낮에 문상을 가기 위하여, 1990.3.17. 01:35경 피고 회사 인천영업소에 출근하여 영업소장의 사전허락없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유조차를 운행하고 나와 01:45경 호남정유주식회사 인천저유소에 도착하여 위 유조차에 벙커씨유를 적재하기 위하여 위 저유소 구내로 진입하다가 부주의로 위 유조차의 앞부분으로 위 저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이동용 지붕구조물을 들이받아 시가 금109,000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으며, 이어서 벙커씨유를 적재한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04: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주식회사 미원에 도착하여 위 회사 자재과 담당자 소외인 등에게 위 사고를 수습하러 가야한다는 핑계를 대고 정상근무시간은 아니지만 벙커씨유의 검수를 해 달라고 애원하여 이를 수납시킨 사실, 이에 대하여 호남정유 주식회사는 1990.3.19.경 피고 회사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변상요구와 함께 위 사고에 대한 제재로 3.18.부터 3.24.까지 1주일간 원고의 위 저유소에의 출입을 정지함과 아울러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주식회사 미원도 그때쯤 사전협의없는 위 심야유류검수요구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요구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39조에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39조는 제1호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제3호에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등 11개의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열거된 사유 외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시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끼침과 아울러 위 소외회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질책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것만으로는, 과거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사고를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단체협약 제39조 제3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외 단체협약 제39조 소정의 다른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체협약 제39조 제1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소론과 같이 징계해고처분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고유의 징계권의 행사로서 기업내부의 사적자치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 및 기업의 사적자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 1992.9.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 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8조 가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해고기간중에 소외 극동운수 주식회사로부터도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 중간수입액도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538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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