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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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1.1.(931),2841]

판시사항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나. 정관에 해고사유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을 열거하고 있을 뿐인데,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이 그 외에 직권면직까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사용자의 정관 규정의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위 정관상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인사규정이 위 정관 규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하였다면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상고인

지방공사 강원도 강릉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의료원원장이 1989. 5. 2.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중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및 제6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시킨 사실,피고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정한 피고 의료원 정관 제25조는 「병원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겸직의사를 제외한 직원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8조는 「직원은 인사규정에 정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는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은 당연퇴직과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이외에 제44조에서 직권면직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의 직권면직규정은 피고 의료원 직원의 신분보장규정인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에 근거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료원의 정관 제28조는 표제가 직원의 신분보장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정관 제25조에서 규정한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특히 임면권자가 직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인사규정에서 정관제28조의 신분보장조항에 위배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인사규정 제44조는 정관 제28조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한 당연퇴직과 징계면직 외에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정관 제28조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4조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으로서 행한 것이고 위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의 취소로서 행한 것이 아니며 또 위 면직처분을 인사발령취소의 성질을 띈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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