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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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공1995.1.1.(983),45]

판시사항

가. 하천법 상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나.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현행 하천법 은 하천의 횡적 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가 하천법 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주소 1 생략) ○○부락 앞을 흐르는 준용하천인 이사천이 1989. 8. 20. 및 같은 달 29. 집중호우로 범람하여 원고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답 2450㎡ 등 그 부근의 농경지가 유실된 사실, 피고는 1989. 11. 19.부터 1990. 1. 7.까지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 편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여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방부지 및 제외지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9. 11. 19. 무렵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현행 하천법 은 하천의 횡적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위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위 같은 법조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 1991. 6. 28. 선고 91다1004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제방의 축조경위와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방의 위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방은 준용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그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제방의 축조에 의하여 제방부지와 제외지가 된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 , 1992.10.13. 선고 92다18511 판결 ,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가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하천구역편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 편입절차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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