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천의 제방부지는 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없어도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지 여부
나. 하천의 제방부지는 국유가 되는지 여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의 해석상 그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나. ‘가’항의 제방의 부지는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된다.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 제2조 제1항 2호 (다)목 , 제2조 제1항 제3호 ,나. 하천법 제3조 , 제8조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사정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 2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위 소외 2 역시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하천인 양양남대천의 제방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인 소외 강원도가 1936.경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현행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서 제정되고, 1981.3.31. 법률 제3406호로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다)목, 제3호의 해석상 제방의 부지는 하천부속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4.6.28. 선고 93다468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5.11.21. 자 84카36 결정; 1987.7.21. 선고 84누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인정한 조처는 필경 하천구역 및 그 귀속에 관한 하천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