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 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 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하천법 제74조 , 제75조 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써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 제74조 , 제75조 나. 헌법 제22조 제3항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하천법 제3조 에 의하여 모든 하천은 국유로 되는 것인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은 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은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74조 제1항 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만일 위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해석에 있어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을 요함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이 경우 위 제74조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결국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 결과로 되어 위 법조항은 헌법 제22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동법조항의 위헌여부는 당원에 상고허가신청사건으로 계속중인 84다카1193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으니, 그 위헌여부의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다(신청인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시행전에는 제외지라도 등기된 사유토지는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동법 시행으로 모든 제외지가 보상도 없이 국유화 된다는 것은 더욱 위헌이며 부당하다는 취지를 아울러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해석상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라서 국유로 되는 것이나 ( 당원 1978.6.13. 선고 78다506 판결 및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 참조), 그 보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 제1항 이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뿐 동 다목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 즉 제외지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빠져 있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동법 제74조 , 제75조 의 어디에도 제외지의 보상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공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 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 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위 제74조 , 제75조 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제74조 , 제75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다33 판결 참조)
더우기 1984.12.31 공포시행된 하천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외지의 국유화도 보상대상이 된다고 한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밖에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동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의 불명료로 인하여 그동안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천법 의 위에서 본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