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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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신·구 하천법에 있어서 하천구역의 차이

판결요지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고, 1971. 공포 시행된 현행하천법에 의하면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 구간내의 토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다)목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는 하천구역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전승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3.16. 선고 78나1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이천은 1966.4.13 서울특별시 고시 제952호에 의하여 피고 시를 관리청으로하는 준용하천으로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고, 그 하천구역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원고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3의1 하천 357평 (1974.7.22 같은 곳대 770평에서 분할, 지목변경 되었다)과 같은 번지의 53 대 220평은 원심판시의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위 하천구역밖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972.9. 경부터 위 하천의 수로 위치가 위 도면 표시와 같이 변경됨으로써 각 위 토지 중 430평이 위 하천의 하상으로 변하여 그 위로 하수가 흐르게 되었고, 피고는 위 하천의 수로를 원상대로 돌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안에 세멘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위 각 토지를 위 옹벽안 하천쪽에 위치하게 하여 하상으로 변모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토지가 위와 같이 하상화 된 것은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가 하천부지에 난립하는 무허가 건물을 통제하고 적절한 호안공사와 성토 및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하천관리를 게을리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우이천이 준용하천으로 지정될 당시 시행중이던 구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될 수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구 하천법 시행당시에는 관리청의 구역변경과 고시가 없었던 이상(단,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위 각 토지가 사실상 하상으로 변모하였거나 제방이 쌓여지고 그 안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천구역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은 분명한 바이지만, 1971. 공포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만을 지정할 뿐(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준용하천은 따로 하천법시행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이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한다) 하천구역은 종전과 같이 이를 관리청이 특별히 결정,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하천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특히 그 (다)목에 의하면, 제방(하천 관리청등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는 하천구역이 됨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준용하천에 있어서도,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그대로 준용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처럼, 위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시가 현행 하천법 시행 후에 그 하안에 세멘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그 안에 위치하게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옹벽이 하천법에서 말하는 제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게 된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만약 하천구역으로 되었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적어도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이후부터는 배척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가볍게 받아들였음은 필경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천법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각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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