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다3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다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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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동법 제74조 각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다) 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은

헌법 제22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효남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오연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나121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상의 제외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중 제외지에 관한 규정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이 헌법 제22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 원판시 토지가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국가소유로 귀속한 것이고 원고들은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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