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민사소송으로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하천법 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로 하천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천관리청이 토지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제방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토지가 같은 조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토지가 하천관리청의 제방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배철세 외 1인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원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천법 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매수 등에 의하여 그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사유지상에 임의로 설치한 제방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제방의 제외지는 하천구역으로서의 제외지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 사건 제방신축공사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또 준용하천의 경우는 적용하천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부지에 사실상 편입되었다고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사용 또는 취득에 관한 협의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상 하천의 횡적인 구역은 같은 법이 스스로 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 법조에 해당하는 구역은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로 하천관리청의 지정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85.11.12. 선고 84카36 결정;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참조), 하천관리청이 토지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시행한 제방신축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토지가 위 조항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이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 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79.3.27. 선고 76다2941 판결;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1992.12.22. 선고 92누505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법적 근거로 공특법 제3조와 제4조를 들고 있으나 공특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그 취득 및 사용과 그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가 그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서 공특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주위적 청구는 결국 하천관리청인 피고 산하 밀양군수의 단장천 제방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인 위 단장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그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제방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그 소유자로서는 사용, 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받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1991.8.13. 선고 90다1771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전부 배척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임료 상당액의 산정이 위법한 것임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허물이 있으나,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