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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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나17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그의 차량을 시속 약97킬로미터로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그 교차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이었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위 개정전에는 제5항이었음)]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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