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다.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 다.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도3155 판결,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
검사
광주지방법원 1983.2.24 선고 82노14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장흥에서 목포를 향하여 판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공업단지앞 삼거리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영산포 하구언 방면에서 이어져 오는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광주방면, 좌측으로는 목포방면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14미터의 4차선 포장도로인 광주목포간 국도와 연결되는 곳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이고, 목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약 4내지 5도의 경사를 이룬 오르막길이고 위 지점에서 약 40미터 상거한 곳에는 횡단보도와 서행 및 주의운전을 요구하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지점에서 약 50미터 상거한 좌측 도로변에는 높이 약 20미터되는 작은 동산이 있고 그 곳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그 곳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조망할 수 있는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고 위 지점에서 약 150미터 상거한 곳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삼거리 입구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시계에는 좌측 언덕부근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시속 약 6키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위 국도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그 시경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키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할 승객이 없자 그대로 통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내지는 서행함이 없이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순간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버스가 공소외인의 버스진행 차선에까지 진출하여 좌회전 중임을 발견하고서도 피고인의 버스가 진로를 양보하고 정차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약 10미터까지 근접하자 비로소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진행차선인 2차선에서 1차선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버스의 전면 좌측으로 피고인의 버스좌측면 중간부분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위 박주환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일응 위 박주환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의 국도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박주환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점멸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전방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좌측 전방의 언덕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박주환의 버스를 발견하였다면 그 버스가 먼저 통행하도록 그 곳에서 멈추어서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은 상황 즉 피고인이 일단 정지하여 좌측을 살피고 그 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측에 있었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측의 우선통행권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인이 우선통행순위에 위반하여 무모하게 주행한 과실에 기인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하는 취지이고, 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기도 하므로( 당원 1975.12.23 선고 75도3155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