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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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소외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일응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며 좌측을 살피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이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소외인의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다.

다. 포괄적 일죄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으나 이에 대하여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 다.

대법원 1975.12.23 선고 75도3155 판결,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2.24 선고 82노1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장흥에서 목포를 향하여 판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공업단지앞 삼거리에 이르렀는바 그 지점은 영산포 하구언 방면에서 이어져 오는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광주방면, 좌측으로는 목포방면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14미터의 4차선 포장도로인 광주목포간 국도와 연결되는 곳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이고, 목포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약 4내지 5도의 경사를 이룬 오르막길이고 위 지점에서 약 40미터 상거한 곳에는 횡단보도와 서행 및 주의운전을 요구하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지점에서 약 50미터 상거한 좌측 도로변에는 높이 약 20미터되는 작은 동산이 있고 그 곳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그 곳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조망할 수 있는 시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고 위 지점에서 약 150미터 상거한 곳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삼거리 입구에서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시계에는 좌측 언덕부근에서 접근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시속 약 6키로미터의 느린 속도로 위 국도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그 시경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시속 약 60키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할 승객이 없자 그대로 통과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내지는 서행함이 없이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순간 전방 약 35미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버스가 공소외인의 버스진행 차선에까지 진출하여 좌회전 중임을 발견하고서도 피고인의 버스가 진로를 양보하고 정차할 것으로 믿고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약 10미터까지 근접하자 비로소 사고의 위험을 느끼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진행차선인 2차선에서 1차선을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 버스의 전면 좌측으로 피고인의 버스좌측면 중간부분을 충격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좁은 도로인 진입로로부터 위 박주환이 진행하고 있던 폭이 넓은 도로인 국도에 연결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일응 위 박주환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의 국도상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박주환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점멸등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전방에서 위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전에 좌측 전방의 언덕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 위 박주환의 버스를 발견하였다면 그 버스가 먼저 통행하도록 그 곳에서 멈추어서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은 상황 즉 피고인이 일단 정지하여 좌측을 살피고 그 부근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시계에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한 연후에 좌회전하면서 국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의 우선 통행권은 오히려 피고인측에 있었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측의 우선통행권에 따라 위 국도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인이 우선통행순위에 위반하여 무모하게 주행한 과실에 기인하여서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가 무죄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9.28 선고 82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77.7.12 선고 77도1320 판결은 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면소부분은 이유에서만 설시함이 옳다고 하는 취지이고, 포괄1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도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함이 또한 당원의 견해이기도 하므로( 당원 1975.12.23 선고 75도3155 판결 참조)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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