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3155 판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3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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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절도·상습절도]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 경우 1죄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1조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 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면 족하다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9.24. 선고 75노4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다같이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1974.10.17 동년 10.31 및 동년 11.16 세차례에 걸쳐 원심 공동피고인 1 등과 합동하여 도합 3대의 90씨씨 원동기 자전거를 절취하고(상습특수절도) 계속하여 상습으로 동년 10월일자 불상경 및 11.6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단 독으로 도합 2대의 90씨씨 원동기 자전거를 절취(상습절도)한 것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10월일자 불상경 및 11.6자 절취행위부분(상습절도)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설시하고 있는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적법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위에서 본 5가지의 범죄사실 즉,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면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하고 (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참조) 이러한 경우 1죄의 일부분인 상습절도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주문에서 특히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단지 판결이유에서만 이를 설시하였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들 원심의 그와 같은 처사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어 이점을 탓하여 원판결은 파기할 수는 없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75.2.10. 선고 74도2479 판결 참조) 결국 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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