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세구역안으로 위장수출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부두 입구 세관검사소에서 발각된 경우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단순히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라. 수출물품 영수증이 사기죄의 객체인지 여부 및 금전상의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영수증의 교부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마. 수출면장 발급업무를 관세사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관세사의 직원이 그 관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 될 수 있는지 여부
바. 반 공개된 장소에서의 금품수수 및 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정으로 뇌물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이라 함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뜻하고, 피고인들이 위장수출하려던 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바 없고 다만 선적을 위하여 부산항 제2부두로 운반하던 도중 그 부두 입구에 설치된 세관검사소에 도착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검색을 받아 그 내용물이 발각됨으로써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되지 못한채 전량 압수되었다면, 비록 사위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수출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출의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것을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상상적경합범으로 제소된 무역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중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수출물품수령증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직물공업사가 공소외 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받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매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될 필요불가결의 증서임이 분명하여 그 한도내에서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며,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은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수령증의 교부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이 관세사무소의 영업부장으로서 경영주인 관세사의 위임에 따라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수출면장 발급신청업무를 관세사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자라면 그 관세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의 장소가 반 공개된 곳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직무수행을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비하여 공여한 금액이 소액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뇌물성을 부여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6인
검사(피고인들 전원)및 피고인 2, 피고인 7
변호사 방예원
검사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피고인 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무역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는, 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등이 수출·입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물품과 상이한 불량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제33조 제5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뜻한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장수출하려던 판시 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였던 바도 없고 다만 이를 선적하기 위하여 부산항 제2부두로 운반하던 도중 그 부두입구에 설치된 세관검사소에 도착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검색을 받아 그 내용물이 발각됨으로써 보세구역인위 부두안으로 반입되지 못한채 전량 압수되었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선적에 앞서 사위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수출면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반출의 단계에까지 이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행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또한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판결주문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은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상상적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소론 무역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과 사기미수죄의 공소사실을 실체적경합관계있다고 판단하여 그중 무역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여부를 가려 볼 필요도 없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배임증재 및 피고인 5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동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므로 , 원심판결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한국상업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1 공업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일련의 지급보증이나 대출은 모두 정당한 법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절차상에도 아무런 규정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이상룡와 강원석가 상피고인 김문룡에게 청탁한 내용은 보경직물공업사에게 수출지원 금융을 실시함에 있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증재 또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내용이나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뇌물공여,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 20,000원 상당의 향응은 그들 상호간의 판시내용과 같은 친분관계로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 주고받은 것일 뿐, 피고인 7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시인되며,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경험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그 제2, 3, 4차 공판기일에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사건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한 바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분리된 공판기일에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사건의 심리를 따로 한 바는 없으므로, 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이 있었고그 진술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가 된 것으로 오해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박탈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달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내용과 기록에 의하면, 소론 서경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수출물품수령증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보경직물공업사가 위 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개설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을 위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매입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될 필요불가결의 증서임이 분명하여 그 한도내에서 경제적 가치와 재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상대방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금전상 손해를 입는바 없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수령증의 교부자체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출물품수령증의 교부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및 제1심 공동피고인 1을 원판시내용과 같이 기망오신케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수출물품수령증을 교부받으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마땅하므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법리오해, 실행행위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장길성의 신분이 대일관세 사무소의 영업부장으로서 경영주인 관세사 김홍규의 위임에 따라 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수출면장 발급신청업무를 위 김홍규 이름으로 처리하는 자라면 위 김홍규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57조 소정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공여한 금 300,000원과 향응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으며, 소론과 같이 금품수수의 장소가 반공개된 곳이었다던가, 피고인이 위 장용수를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비하여 공여한 금액이 소액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원판시 약속어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인 7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뿐 행사할 목적이나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서, 사실오인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이후에 세관공무원의 보세장치장 반출입물품 확인에 관한 관계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사유는 제1심 판시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이 죄가 되는 여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유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 피고인 7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